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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규정
본 규정은 본 학회 회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사항을 확인할 때 참조할 수 있다.

 

<회원 자격 및 등급>
본 학회의 회원은 기본적으로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모두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회원(정회원, 준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 개인회원
   
1.  정회원
  학력과 관계없이, 학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소정의 학회 회비를 납부하여 정식으로 학회에 가입한 자를 말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해당 연구 분야에서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자.
나. 대학이나 각급 학교, 연구 기관, 산업체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교육에 대한 애정과 상심과 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에 관심을 가진 자.
다. 교육학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일반인.
   
2.  준회원
  학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였으나, 회비납부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식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자.
 
▣ 기관회원
   
  소정의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 정식으로 학회에 가입하고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관심을 가진 각급 학교나 대학교, 연구 기관, 산업체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이나 단체.

 

<회원의 권리>
개인회원 가운데 준회원은 홈페이지 자료보기 일부와 교육학 Q&A 및 자유게시판에 글쓰기의 권리만을 가지며, 이하의 내용은 정회원과 기관회원에게 해당된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학술모임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홈페이지에서 자료 다운받기와 교육학 Q&A 및 자유게시판에 글쓰기
5. 본 학회 학술지(교육원리연구)를 무료로 배송 받을 권리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정회원, 기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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