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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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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리연구> 심사 규정

1996년 3월 제정
2017년 10월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교육원리연구 편집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교육원리연구(이하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기준)

2.1. 논문의 심사기준은 소정 양식(논문심사결과통보서)에 제시된 다음 평가기준을 따른다.

  1. 1) 교육학의 학문적 자율화에의 기여도
  2. 2) 고유하고 독창적인 개념 및 이론 정립의 노력
  3. 3) 연구 주제의 가치
  4. 4) 방법과 내용의 성실성과 충실성
  5. 5) 논문 구성의 체계성
  6. 6) 추후 연구에의 기여 및 촉진 가능성

2.2. 다음에 제시한 관점을 심사 과정에서 고려한다.

  1. 1) 본 학술지는 여타의 학문의 개념이나 논의의 맥락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교육학의 고유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도출된 독창적인 개념과 이론을 모색하는 원고의 게재를 우선으로 한다.
  2. 2) 본 학술지는 학교와 교육을 동일시하는 상식적 가정을 극복하고 보편적인 삶 속에 편재하는 교육의 세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원고의 게재를 우선으로 한다.
  3. 3) 본 학술지는 구체적인 실제에 관한 처방적인 연구보다는 현상의 이해를 통한 이론적 체계의 구축에 관심을 두는 원고의 게재를 우선으로 한다.
  4. 4) 본 학술지는 이미 게재된 원고에 대한 비판, 대안적 이론의 제시, 총평 등의 원고를 게재한다.
  5. 5) 본 학술지는 교육학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추구하고, 보다 나은 교육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형태의 논의에 개방되어 있다.

제3조 (심사절차)

3.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일차적으로 주제의 적합성 심사를 한다(1차 심사). 1차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비를 면제하고 그 이상의 단계를 진행하지 않는다.

3.2. 적합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및 상임 심사위원단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하도록 한다(2차 심사).

3.3.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편집위원(장)은 그 논문의 심사위원 배정에서 제외한다.

3.4. 심사위원을 배정할 때 논문투고자와 동일기관에 근무하는 인사는 배제한다.

3.5. 심사결과는 심사기준에 의하여 아래 네 등급으로 구분된다.

  1. 1)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며, 투고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논문
  2. 2)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가치가 우수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그 이행 사항을 저자에게 위임할 만한 논문
  3. 3)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가치가 인정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상당한 정도의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그 이행 여부를 심사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논문
  4. 4) 게재불가: 논문의 수준이나 내용의 성격이 본 학술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3.6. 3인에 의해 실시된 2차 심사의 결과는 다음 규정에 따라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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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3.7. 심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재가를 얻은 후 학술지에 수록된다.


제4조 (이의제기 및 평가의견 공개)

4.1. 논문투고자가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유를 첨부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의 이의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2.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은 저자에게 통지되며,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