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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발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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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리연구> 편집ㆍ발간 규정

1996년 3월 제정
2006년 1월 개정
2017년 10월 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교육원리학회 회칙 제3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학술지명칭)
    본 학술지는 ‘교육원리연구(The Journal of Educational Principles)’라 칭한다.
  • 제3조 (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년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정한다.
  • 제4조 (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원리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5조 (편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한국교육원리학회 총회에서 선정된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8 ~ 10인의 편집위원,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실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전국적인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제6조 (심사위원단 구성)
    논문의 심사를 위해 상임 심사위원단을 두며, 이는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제7조 (게재원칙)
    본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 제8조 (게재논문 종류)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투고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게재할 모든 논문은 심사규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9조 (투고방법)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술지 게재원고 투고규정에 따라 우리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시에는 <별표 1>의 저작권 활용동의서, <별표 2>의 연구윤리서약서 및 연구윤리자가점검표, 그리고 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를 활용하여 표절 검증절차를 거치고 해당 결과를 함께 제출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제10조 (저작권)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될 경우, 논문에 따른 권리,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권한은 한국교육원리학회가 갖는다.
  • 제11조 (접수)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게재는 본지의 발간일로부터 약 2개월 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수록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저자와의 협의하에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 제12조 (실비부담)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쇄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은 실비 부담의 원칙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3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별표 1> 저작권 활용동의서 [보기]
<별표 2> 연구윤리서약서 및 연구윤리자가점검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