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원리연구> 편집ㆍ발간 규정
2015-03-24 15:10:45
조회 37289
<교육원리연구> 편집․발간 규정
1996년 3월 제정
2006년 1월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교육원리학회 회칙 제3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지명칭) 본 학술지는 ‘교육원리연구(The Journal of Educational Principles)’라 칭한다.
제3조 (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년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정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원리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5조 (편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한국교육원리학회 총회에서 선정된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10명 이상의 편집위원,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실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전국적인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6조 (심사위원단 구성) 논문의 심사를 위해 상임 심사위원단을 두며, 이는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 (게재원칙) 본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제8조 (게재논문 종류)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투고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게재할 모든 논문은 심사규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9조 (투고방법)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술지 게재원고 투고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송부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접수)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게재는 본지의 발간일로부터 약 2개월 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수록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저자와의 협의하에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1조 (실비부담)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쇄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은 실비 부담의 원칙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1996년 3월 제정
2006년 1월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교육원리학회 회칙 제3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지명칭) 본 학술지는 ‘교육원리연구(The Journal of Educational Principles)’라 칭한다.
제3조 (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년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정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원리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5조 (편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한국교육원리학회 총회에서 선정된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10명 이상의 편집위원,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실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전국적인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6조 (심사위원단 구성) 논문의 심사를 위해 상임 심사위원단을 두며, 이는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 (게재원칙) 본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제8조 (게재논문 종류)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투고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게재할 모든 논문은 심사규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9조 (투고방법)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술지 게재원고 투고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송부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접수)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게재는 본지의 발간일로부터 약 2개월 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수록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저자와의 협의하에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1조 (실비부담)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쇄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은 실비 부담의 원칙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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